부동산 전자 매매 계약 하는 방법 절차

저는 현재 매도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해 그쪽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장 및 계약 위임관련 서류를 보내려고 했는데,

사장님꼐서 전자 매매 계약을 제안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 매매계약으로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자 매매계약에 대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말 그대로,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도 할 수 있고, 전세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비대면으로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수억대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부동산 계약 절차에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한다는 것이

꺼림찍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처럼 계약을 해야하는 곳이 거리가 멀거나,

아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정착만되면 편리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각종 혜택까지 있으니, 하기 참조 하시면 됩니다.

(찾아보니,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전용 85m 이하, 3억 이하 전세 보증금 10만원 지원 혜택은 종료되었다고하네요)

부동산 전자계약 전체 절차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계약만하는게 끝이 아니잖아요.

잔금도 쳐야하는거니까요.

사장님께 여쭤보고 여쭤봐서, 확인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도인/매수인에게 계약서를 보냄.

2) 매도인 / 매수인 각각 계약서를 확인 후 전자서명

 → 전자서명은 PC로도 진행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

 → PC로 진행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모바일로 진행할때는 앱을 깔고, 신분증 사진을 찍어야 서명가능함.

3)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보내고, 계약금 보낸 것을 매수인이 확인하면 전자서명이 끝나면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 확정.

 → 이러면 계약은 완료.

4) 잔금날전에 잔금 관련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부동산 사장님께 관련 서류를 등기속달로 보내야함

 →  관련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 1통 (매수인 정보 포함, 이름/주민번호/주소/핸드폰번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5) 등기속달로 해당 서류를 받은 부동산 사장님은 잔금일에, 법무사 대동하여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인감/신분증사본/인감과 함께 영상통화로 확인합니다.

 6)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보내고, 매수인이 잔금입금을 확인하면, 법무사는 등기이전을 하러 법원으로 떠나고, 부동산 매매계약은 진짜로 완료가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PC버전)

그럼 제가 남겨둔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에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치면, 나오는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들어갑니다.

2)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3)  우리는 거래 당사자로 로그인해줍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없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4) 전자계약 > 나의 전자계약으로 들어갑니다.

5) 계약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서명필요라고 옆에 뜹니다.

6)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제 없다면, 우측상단에 있는 서명을 눌러줍니다.

계약서 뿐 아니라, 뒤쪽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사장님의 공제증서까지 포함되어있으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에 중개수수료가 적혀있습니다.

7) 서명 누르면 확인 및 동의하라고 뜨는데, 동의한다고 해줍니다.

8)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PASS로 진행해줍니다.

9) 보시면, 매도인 서명란에, 전자서명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 이렇게 매수인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약금 받고, 부동산 사장님도 계약서 확정지으면 계약은 일단 끝입니다.

 

정리

먼 지방에 있는 곳, 사정상 계약을 하러 갈 수 없을 때,

조금이라도 대출금리를 아끼시려는 분들께는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를 0.1% 인하받기 위해서, 

전자계약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