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CPI 2.6%, 환율 1406원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사라진다 | 202411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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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1owArw-Bxls

 

1. 환율이 1405원까지 가는 상황.

미국 CPI 물가상승율이 2.6% 수준이고,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12월에 한번더 금리인하를 한다는 예상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짙어지는 상황이다.

근데 금리인하를 12월에 한번 더하고,

우리나라는 금리인하를 안하게 되면 금리차는 더 작아지니까,

환율은 내려갈 요인이 맞는 건데.

 

우리나라사람들도 외국인 따라서 국장을 탈출하고,

모두 미장을 선택하다보니까,

원이 모두 달러러 환전되게 되고,

그로 인해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달라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

암튼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

염두에두고 모니터링은 할 필요가 있다.

 

2. 조만간 5천만원이던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된다고 한다.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너무 낮은것아닌가 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된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1억까지 상향되면 좀더 금리를 더 주는 저축은행에 5천만원만 예금하던 사람들이

1억까지 예금하면서 조금 더 그 저축은행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저축은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한다.

 

근데 현재 5천~1억수준의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사람들의 1~2%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들을 막는게 맞냐라고 하지만,

설령 현재 5천~1억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지고 말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천으로 나눠져있는 계좌를

하나로만 합치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금리가 좋은 은행으로 몰리는 현상이 앞다퉈이뤄지고,

이렇게되면 저축은행에서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확율이 커진다고 본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은행의 비용에 포함되게 되어,

아마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게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음을 감안하고 봐야한다고 하니,

참 세상일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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